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,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하며, 이 때, ‘피상속인이 60세 이전’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령을 민법에 따라 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연령이 60세인 경우를 포함함
전 문
[회신]
1.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요건(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, 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)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2.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른 ‘피상속인의 60세 이전’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령을 민법 제158조 등에 따라 계산하며 피상속인의 연령이 60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 피상속인의 출생일 : 1995. 7. 12.
○ 피상속인의 사망일 : 2015. 10. 6.
○ 피상속인의 생존기간 : 60세 2개월 24일
2. 질의내용
○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나,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○
여기서 ‘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’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질의함
(갑설) 60세를 포함함
‘60세 이전’이라 함은 60세 자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60세가 되는 해의 365일(60세가 된 날부터 61세가 되기 하루 전 날)중 어느 날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
(을설) 59세까지임
‘60세 이전’이란 1세부터 59세 사이를 말하며, 60세인 해는 포함하지 아니함
3.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
【가업상속】
③
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은 피상속인 및
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. 이 경우 가업상속이
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
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. 이하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자(가업
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
한다. <개정 2016.2.5>
2.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.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
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가.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
나.
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(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
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)하였을 것. 다만,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○
국세기본법 제4조
【기간의 계산】
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에 따른다.
○
민법 제158조
【연령의 기산점】
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.
○
민법 제160조
【역에의한 계산】
① 기간을 주,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.
②
주,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, 월
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.
③
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.
4. 관련 사례
없음